다크조아 2018.05.13 21:45

36(주휴일)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37(휴일)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55조 및 제6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36조와 제1항의 휴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고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업무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중 계속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7조(휴일)3,4항으로 근무스케줄을 작성하여 휴일을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일요일 사이 주2회 휴무를 합니다

주2회 휴무를 따로 정할시 제37조(휴일)2항에 유급휴일과 중복하여 휴무를 부여해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목요일이 석가탄신일경우: 월요일휴무,목요일휴무------>목요일석가탄신일과 따로정한 휴일과 중복

(37조4항으로 휴일을 따로 정할시 유급휴일과 중복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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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1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명시하면 애초의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휴일의 대체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나, 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1회의 휴일을 실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일의 대체는 근무해야하는 날로 대체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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