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만약 2교대 근무의 경우 첫째주는 주 54시간을 근무하고, 둘째주는 36시간 근무를 합니다.
노사간 근무시간 계산을 2주단위로 하자고 협의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총 90시간/2주 이면 주당 45시간이라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만약 2교대 근무의 경우 첫째주는 주 54시간을 근무하고, 둘째주는 36시간 근무를 합니다.
노사간 근무시간 계산을 2주단위로 하자고 협의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총 90시간/2주 이면 주당 45시간이라서 괜찮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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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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