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룽지~ 2018.05.21 09:14

제가 근무하는곳이 사업장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 모여 각각 사장님들께서 모여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경리로 일을하고 있으며

직원은 저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무실 명칭이 없으며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사무실도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출근을 하자마자 정수기 뜨거운물에 다리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않아 사무실에서는 산재처리가 안된다고만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공단으로 올리게 되면 나중에 제가 환수금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산재처리가 되지않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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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1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미가입사업장이라도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일 미가입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미납한 보험금을 전액 납부하고 공단에서 지급한 급여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의사 소견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산재가 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78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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