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오옹 2018.05.23 10:54

안녕하세요 병원에 근무중인 20대 남성입니다

저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병원에 입사하게되었는데요

현재 병원은 특4종의 폐수배출시설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저의 전 선임자는 정직원으로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약직으로 들어오게되었습니다

1월달부터 자격증 선임을 하고있는 상태인데 아직 정직원을 시켜주지 않고있습니다

자격증 선임에 관해서는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자격증 선임이 되어있는데 계약직이라서 조금 억울하기도합니다 

정직원으로 되기위해서 타당한 법적 효력이나 객관적인 판단을 듣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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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과 근로계약 관련해서는 소위 사용자의 권한이 결정적일 수 밖에 없지만 귀하와 같이 자격증 선임 및 필수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노무관리의 편의 및 효율성등을 빌미로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통에 지금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업무 등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방침을 내놓아 금년에는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 민간위탁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병원은 공공부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익사업입니다. 다만 강제조항이 없으므로 당장 정규직 전환은 힘들다 할지라도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필수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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