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달음 2018.05.23 15:06

1일 4시간, 주20시간, 월급여 80만원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 주휴일, 화요일 무급휴무일로 되어 있는데, 금년 5월1일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하게 되어 주 6일근무가 되었습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1일치 급여계산

2.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해당주 주휴수당 계산방법

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3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그에 비례한 보상휴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셨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5배)

    2. 근로기준법 55조에 근거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을 경우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을 제외한 1주일의 나머지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 및 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 1 2018.05.21 926
임금·퇴직금 개정된 연차지급 개수 1 2018.05.21 447
노동조합 일반적구속력의 범위 1 2018.05.21 605
해고·징계 글삭제 2018.05.21 231
임금·퇴직금 고시원 알바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8.05.21 155
기타 휴일근무수당 1 2018.05.21 211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하는대 1 2018.05.22 238
여성 결혼으로 인한 주거지 변경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2 577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관련 1 2018.05.22 1446
근로시간 감단인가를 공기업(지방공기업)도 받아야 하나요??? 1 2018.05.22 590
여성 출산휴가전 고용승계하지 않는 회사 1 2018.05.22 260
고용보험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 소급지급으로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 1 2018.05.23 174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후 15일 지나 취업될경우 1 2018.05.23 4353
여성 이런회사가 있나요?? 1 2018.05.23 290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2018.05.23 909
근로계약 계약직 자격증 선임에 관하여. 1 2018.05.23 563
해고·징계 5인이하 사업장 (4년) 근무 계약만료 실업급여 여부 1 2018.05.23 4009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휴가 1 2018.05.23 1941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1 2018.05.23 1067
» 기타 휴일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 1 2018.05.23 868
Board Pagination Prev 1 ...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4962 4963 496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