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수령여부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일단 입사를 17년 2월에 했고 계속 다니던 도중 11월 1일 부로 회사에서 지역으로
출장 보내 그 지역 회사에서 서류상으로 입 퇴사 된 것으로 되어 업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내용 방식이나 지시는 이전 회사에서 했고 이전 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17년 2월 입사 그대로 계속 유지 됐고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8년 4월이 되어 출장이 끝나고 다시 최초 회사로 퇴사 및 입사가 되었고 저는 지금 18년 6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 사장님은 자기랑 퇴직금 이야기하지도 않고 인제 와서 다시 꺼내냐며 서류상으로는 우리 회상에 1년이 있지 않았다고 퇴직금을 지급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원하지 않았고 회사가 임의로 소속을 변경 1년을 못 채웠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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