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puna 2018.05.28 15:57

안녕하세요
회사 생활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금년부터 육아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여
08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형태(1일 8시간 근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는 예산 책정의 사유로 월 26시간을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조직은 시간외근무를 사전에 부서장 결재 득, 지문으로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 부서장이

<육아의 사유로 유연근무제를 하는데 시간외 근무를 하는게 맞냐?>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단 내에 있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시간외 근무 명령은 부서장이 내는 것이니 부서장 판단하에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인데


유연근무제를 하면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는건가요?
관련한 안내 매뉴얼을 찾아봤는데 따로 내용은 없고
저희 부서장의 논리는 육아로 인한 유연근무제이므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것은 맞지 않다는데
이게 타당한건가요?

만약 부서장이 저렇게 생각해서 시간외근무 명령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실제 시간외 근무 중 업무를 하고 있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수당이 저의 급여와 관련되는데
부서장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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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5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시차출퇴근제는 업무개시 및 종업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직원 개개인마다 출퇴근시간을 시차를 두는 형태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52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면 1개월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진행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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