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mosy 2018.05.30 15:23

근무 시간에 2층 외부에 있는 흡연장소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외부 계단을 이용하던중 비가 오는 관계로 빠른 걸음으로 이동중 계단에서 미끄러지어 접질려 발목을 삐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시설관리를 하는 단속적 근무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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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업무기인성, 업무수행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업무상 사고와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sanjae/406581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산재보험의 경우(요양급여와 휴업급여)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만일 4일 미만의 경상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준해서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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