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입니다.
저녁 근무시간이 19:00~익일09:00 까지 총 14시간 근무하는 월급제로써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 19:00~익일01:00까지(6시간 근무), 01:00~05:00(4시간 휴게시간), 05:00~09:00(4시간 근무)
* 정상근무 ( 19:00~13:00 / 6시간 + 05:00~07:00 / 2시간) 총 8시간 적용 => 통상임금 적용(기본급)
* 휴게시간( 01:00~05:00 / 4시간)으로 제외
* 연장근무수당(07:00~09:00 / 2시간) 적용 => 연장근무수당 산출식 (통상임금*1/209)*1.5)
이에 문의드립니다.
1. 위와 같이 임금 지급시 야간근무시간 적용(22:00~익일06:00)이 되는 지 여부
* 통상임금외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2. 적용이 된다면 (통상임금*1/209)*1.5) 인지 (통상임금*1/209)*0.5) 인지 여부
답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급 2,000,000원 가정시 산출되는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