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장 2018.05.30 18:43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노무사한테 받은 자료를 근거로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2016년 7월 11일 / 퇴사일: 2018년 6월 30일

2. 연차별 구분: 1년차 (2016년 7월 11일~2017년 7월 10일) 발생연차  - 0일

                         2년차 (2017년 7월 11일~2017년 6월 30일) 발생연차 - 15일

3. 연도별 사용 연차: 2016년 - 1일

                                 2017년 -  9.5일 사용하고 연말 정산 때, 4.5일에 대한 미사용비용을 지급 받았습니다.

                                 2018년 - 6일

전체 연차 사용한 것을 계산해봤을 때, 2018년에 사용한 6일에 대한 연차가 오버하여

퇴사 시, 오버한 연차 6일에 대한 비용을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퇴사자 연차 산정할 때, 저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연차 지급은 1년차, 2년차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사용분은 1년 단위로 구분해서 계산을 하니..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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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원래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되,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보다 회계연도 기준 휴가가 많다고 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되돌릴 순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경우 질문과 같이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었다면 입사일보다 유리한 상황(7.15+15=22.15개)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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