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pyseed 2018.05.31 19:37

 월급이 165만원이고 5월 28일부터 일했습니다.

오늘 월말이라고 4일치 월급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21만원 가량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9시반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이라서 이게 맞는건지 물어보려고 글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7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9:30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고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다면 하루에 7.5시간을 근무하신다고 볼 수 있고 만일 주5일 출근하신다면 (37.5시간+7.5주휴시간)*4.34주=195.3시간이므로 165만원/195.3시간은 8448.5원입니다.

    이에 4일 근무하셨다면 7.5*4일*8448원이므로 253,440원 가량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총액 중 수당의 성격, 귀하의 휴게시간 여부, 귀하의 실근로시간 여부, 귀하의 수습기간 여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근로 시간 산정 문의 1 2018.05.31 1693
기타 노동조합 운영 1 2018.05.31 211
임금·퇴직금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31 507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관련 1 2018.05.31 421
»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31 106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8.05.31 13308
휴일·휴가 3조 2교대 시 연차 처리 관련 1 2018.05.31 1177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 1 2018.06.01 1957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2018.06.01 1888
임금·퇴직금 법인 분리 후 퇴직금 관련 1 2018.06.01 589
해고·징계 심문회의 종료 후 판정 보류 상태에서 위원이 사업장 방문시 근로... 1 2018.06.01 244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경과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 1 2018.06.01 76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급접용 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1 2018.06.01 1814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8.06.01 23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6.01 1111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해당여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가능한지 여... 3 2018.06.01 661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기준 2 2018.06.01 1507
해고·징계 해고 할수 있나요? 1 2018.06.02 260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 아웃소싱 도입 1 2018.06.02 195
비정규직 비정규직도 병가가 있나요? 1 2018.06.02 2296
Board Pagination Prev 1 ... 4961 4962 4963 4964 4965 4966 4967 4968 4969 497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