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웁 2018.06.01 18:31

 소급적용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5월에 임금이 오르면서

1~4월달까지 소급적용을 받게됬습니다.

기본금은 1701000원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에서 226시간으로 줄어들었는데

기본금은 그대로인 상태입니다.거기에 십만원이 올랐습니다.

잔업은 1~4월말까지 128시간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월급직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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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4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본급 1,701,000원에 10만원이 인상된 기본급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801,000원을 226시간으로 나누면 7,969원의 시간급이 나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연장근로 시간수가 128시간인 경우 7,969원을 소급적용하면 128시간×7,969×1.5(연장가산)=1,530,048원의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 수당과 차액을 산정하여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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