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올해 3년차 입니다. (2015.10 입사) 업종은 무역업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얘기 듣지못하였습니다.
매월 연차 1개를 미사용시 매달 1개씩 소멸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항은 월차 개념일때만 해당되는게 아닌지요 ?
게다가 연차를 사용할 때, 월요일과 금요일은 쉬지 못하게합니다.
매달 1개씩 강제 사용하게하며 휴가의 경우에만 3일을 붙여서 쓰게 합니다.
(연차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연차 사용 관련 내용 중 노동법에 저촉되는 사항 이 있는지요 ?
(근로계약서 안 쓴것은 위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⑤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정당한 시기변경의 예를 보면 다수의 경리직원이 결산기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은 업무가 매우 바쁜 시기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설명르 담아 연차휴가는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근로자에게 하는 형태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의 심대한 지장이라 함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한 근로자가 그 시기에 있어서 업무운영에 필요한 인원이고해당 근로자에 대체할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유급휴가청구권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작업의 바쁜 정도대행자의 배치난이도같은 시기의 휴가 청구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쁘다는 등의 ‘사업주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근로자가 요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위의 설명처럼 합리적 사유를 들어 귀하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시기 변경을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 하는 등의 사용자의 행위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이용 및 시기변경 요청시 해당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와 같은 사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행위 역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위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