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파람 2018.06.05 16:12
저는 5월 14일에 입사해 영등포구에 위치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일단 5월 14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수습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사내 조직문화와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해고 이유였습니다.

관련 서류를 쓰고 나가면 된다고 말해서 이후 저는 사직서를 쓰고 나갔는데
이게 부당해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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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2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한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한 사유에 대해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수습근로기간중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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