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풍 2018.06.08 17:04

50인 이상 법인택시노동조합의 사무장 입니다....

현재 조합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비 조합원으로 회사생활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들리던데..........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복수노조를 차리거나 가입할 때에만 조하발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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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4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조법 제81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니온샵이라고 하는데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가입되어 있을 때 신규 조합원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고 하도록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 노조 하에서 해당 노동조합의 활동 방향이 마음에 안들어 새로운 복수노조를 만들기 위해혹은 복수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탈퇴할 경우에는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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