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이상 업체로 7월1일부로 주 52시간 적용하기로 되어있는 상태로
여름 휴가 관련 유급3일의 여름 휴가를 가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야하기에 대체 근무를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대체근무를 나오게되면 주 52시간을 넘어 특근까지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300이상 업체로 7월1일부로 주 52시간 적용하기로 되어있는 상태로
여름 휴가 관련 유급3일의 여름 휴가를 가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야하기에 대체 근무를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대체근무를 나오게되면 주 52시간을 넘어 특근까지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주업무 배제 자리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8.06.08 | 354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위반 및 실업급여. 1 | 2018.06.08 | 1458 | |
산업재해 | 산재보상 후 근재보험 청구절차 1 | 2018.06.08 | 2624 |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 2018.06.08 | 1329 | |
노동조합 | 유니온 샵 제도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건가요? 1 | 2018.06.08 | 95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면제제도 1 | 2018.06.08 | 727 | |
노동조합 | 기권 조합원이 투표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8.06.08 | 332 | |
근로시간 | 주6일 8.5시간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이 알고 싶습니다. 1 | 2018.06.08 | 2927 | |
» | 휴일·휴가 | 주52시간 여름휴가 대체근무 1 | 2018.06.08 | 907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잔업시간 축소 1 | 2018.06.08 | 708 | |
해고·징계 | 법인차량 운행시 사고발생으로 인한 권고사직 1 | 2018.06.09 | 165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교육비 미지급 사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6.09 | 3112 | |
임금·퇴직금 | 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6.09 | 28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8.06.09 | 53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연장,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8.06.09 | 504 | |
근로계약 | 사업장 근로기준과 사대보험 1 | 2018.06.10 | 1541 | |
최저임금 | 안녕하세요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 1 | 2018.06.10 | 297 | |
임금·퇴직금 | 야간 입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8.06.10 | 254 | |
해고·징계 | 부당노동행위 | 2018.06.10 | 232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려주세요 | 2018.06.10 | 2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대체 근무로 휴일근로를 하게 되어 해당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대체근로 전주에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면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1주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