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2018.06.08 22:35

300인이상 업체로  현재는 10.5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  휴식시간 30분 식사시간 80분 합 110분

그래서 잔업시간 1.5를 2.5시간을 입금에 적용시켜주는데 7월 1일 부터 잔업시간 적용을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변경하되

쉬는시간을 10분더 주어 40분으로 변경해준다고합니다. 이리하면 월 10만원이상 월급이 줄어듭니다.

좋은 방법 및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4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시간 30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이 총 110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리 될 경우 실근로 시간은 8시간 40분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8시간을 초과한 40분이 연장근로가 되는데 이에 대해 잔업시간 1.52.5시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건 간에 기존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2.5시간으로 인정해 주던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급여지급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주업무 배제 자리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8 354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위반 및 실업급여. 1 2018.06.08 1458
산업재해 산재보상 후 근재보험 청구절차 1 2018.06.08 2625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2018.06.08 1329
노동조합 유니온 샵 제도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건가요? 1 2018.06.08 955
근로시간 근로시간면제제도 1 2018.06.08 727
노동조합 기권 조합원이 투표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8.06.08 332
근로시간 주6일 8.5시간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이 알고 싶습니다. 1 2018.06.08 2929
휴일·휴가 주52시간 여름휴가 대체근무 1 2018.06.08 907
»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잔업시간 축소 1 2018.06.08 708
해고·징계 법인차량 운행시 사고발생으로 인한 권고사직 1 2018.06.09 165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교육비 미지급 사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6.09 3116
임금·퇴직금 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6.09 289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9 53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장,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8.06.09 504
근로계약 사업장 근로기준과 사대보험 1 2018.06.10 1541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 1 2018.06.10 297
임금·퇴직금 야간 입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6.10 254
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2018.06.10 232
임금·퇴직금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18.06.10 259
Board Pagination Prev 1 ... 4965 4966 4967 4968 4969 4970 4971 4972 4973 497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