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간제교사겸 학교 생활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생활중입니만
생활관에서 학생들과 지내면서 아직 한푼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생활관 관련 계약서는 없었구요
이럴경우 생활관 사감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한가요???
현재 기간제교사겸 학교 생활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생활중입니만
생활관에서 학생들과 지내면서 아직 한푼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생활관 관련 계약서는 없었구요
이럴경우 생활관 사감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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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5인미만, 근로계약서작성, 연차거부 1 | 2018.06.11 | 2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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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 42시간 적용 가능 여부 및 주휴시간 1 | 2018.06.11 | 4161 | |
산업재해 | 근재보험 청구방법 문의 1 | 2018.06.11 | 1113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시행관련 1 | 2018.06.11 | 324 | |
휴일·휴가 | 연가일수계산 2 | 2018.06.11 | 2406 | |
임금·퇴직금 | 폐업 사업자 퇴직금 소멸시효 1 | 2018.06.11 | 10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유효기간중재계약 2 | 2018.06.11 | 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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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요청 1 | 2018.06.11 | 1028 | |
근로계약 | 인수인계관련 민사소송 문의 3 | 2018.06.11 | 15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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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무 표 상담좀 해주세요. 1 | 2018.06.11 | 277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문의합니다. 1 | 2018.06.12 | 306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18.06.12 | 1311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 2018.06.12 | 796 | |
근로계약 |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 2018.06.12 | 8403 | |
휴일·휴가 | 선거날 근무 시 수당 1 | 2018.06.12 | 147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잔업수당 계산 2 | 2018.06.12 | 1330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 교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관 사감업무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 최저기준의 근로계약은 위법하겠지만,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부수적 업무에 대한 수당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감업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청구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말고 학교 규칙등에서 사감업무자에 대해 별도의 수당지급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 또는 교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규정 등을 먼저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