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선거날 근무를 하는데
빨간날은 연차로 대체한다고 되어있는데 선거날은 회사 업무에따라 사용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회사일이 많아서 출근하게 될때는 특근 수당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평일과 같은건가요??
저희 회사는 선거날 근무를 하는데
빨간날은 연차로 대체한다고 되어있는데 선거날은 회사 업무에따라 사용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회사일이 많아서 출근하게 될때는 특근 수당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평일과 같은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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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5인미만, 근로계약서작성, 연차거부 1 | 2018.06.11 | 2045 | |
기타 | 퇴사시 문제가 될까요? 2 | 2018.06.11 | 427 | |
근로시간 | 주 42시간 적용 가능 여부 및 주휴시간 1 | 2018.06.11 | 4161 | |
산업재해 | 근재보험 청구방법 문의 1 | 2018.06.11 | 1113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시행관련 1 | 2018.06.11 | 324 | |
휴일·휴가 | 연가일수계산 2 | 2018.06.11 | 2406 | |
임금·퇴직금 | 폐업 사업자 퇴직금 소멸시효 1 | 2018.06.11 | 10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유효기간중재계약 2 | 2018.06.11 | 437 | |
임금·퇴직금 | 수당을 요구 가능할까요? 1 | 2018.06.11 | 180 | |
해고·징계 | 해외 법인 파견 근무 계약 이후, 사측의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1 | 2018.06.11 | 845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요청 1 | 2018.06.11 | 1028 | |
근로계약 | 인수인계관련 민사소송 문의 3 | 2018.06.11 | 1549 | |
근로계약 | 인수인계 기간 및 휴가 1 | 2018.06.11 | 1298 | |
근로시간 | 근무 표 상담좀 해주세요. 1 | 2018.06.11 | 277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문의합니다. 1 | 2018.06.12 | 306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18.06.12 | 1311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 2018.06.12 | 796 | |
근로계약 |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 2018.06.12 | 8403 | |
» | 휴일·휴가 | 선거날 근무 시 수당 1 | 2018.06.12 | 1478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잔업수당 계산 2 | 2018.06.12 | 1330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12. 지방선거는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시공휴일입니다. 다만, 이는 관공서에는 의무적용되나, 일반회사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규의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에서 휴일 또는 휴무일 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도 법위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