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물주 2018.06.15 16:36

당사의 경우 사무직이 잔업을 하게 될 경우에도 생산직처럼 실 시급에 따라 잔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시급이 아닌 교통비 명목으로 시간당 정액으로 지급)

그러나, 회사에서 부서별로 차등을 두어 잔업을 하더라도 잔업비 청구를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급으로 지급하면 생산직 처럼 잔업수당이 급여항목이 될 텐데, 회사에서 이를 강제적으로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부서별로 청구할 수 있는 잔업시간이 다 다르며, 같은 종업원이고 같은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부서에 따라 잔업수당 만큼 급여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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