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의 주체는 파견사업주라고 알고 있는데,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간의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의 주체는 파견사업주라고 알고 있는데,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간의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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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 만료 시점 퇴직금 및 연차 문의 | 2018.06.20 | 33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주휴사당 미지급 | 2018.06.20 | 30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조항에 관한 해석 | 2018.06.20 | 295 | |
임금·퇴직금 | 6/29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6월 급여 | 2018.06.20 | 443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보안요원 대체근무 허용여부(감단근로자) | 2018.06.20 | 1624 | |
근로시간 | 52시간 , 강제 주말출근 | 2018.06.20 | 1436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 불이행 | 2018.06.20 | 590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18.06.20 | 48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당직수당 문의합니다 | 2018.06.20 | 1173 | |
근로계약 | 계약 해지 질문 드립니다 | 2018.06.20 | 43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자 육아휴직 전 연차일수 문의 | 2018.06.21 | 510 | |
휴일·휴가 | 퇴직자 전년도 미사용 연차관련 | 2018.06.21 | 430 | |
임금·퇴직금 |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8.06.21 | 271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문의 | 2018.06.21 | 2050 | |
기타 |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 2018.06.21 | 3124 | |
휴일·휴가 | 연가관련 질문합니다. | 2018.06.21 | 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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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차량 구매로 인한 4대보험료(건강보험료) 증가 | 2018.06.21 | 1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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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18.06.21 | 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