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03년부터 사우회를 회사 아닌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우회 회장/총무/의원은 직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 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사우회비는 총무가 관리하며 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사우회비에서 해당 경조사비를 지급합니다.
물론 회사는 별도의 회사 정책으로 경조사비를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사우회는 전적으로 회사의 간섭없이 직원들만 참여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아래와 같이 가입 및 탈퇴, 회비에 대한 회칙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회칙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에서 총무 통장으로 매월 보내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별도로 공제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제 8 조【가입 및 탈퇴】
① 이 회의 가입은 입사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자동 가입 및 퇴직일자로 자동 탈퇴 된다.
② 인사 발령으로 직급이 변경된 경우 제7조(회원자격)에 준하여 자동 가입 및 탈퇴 된다.
③ 이 회의 가입은 전조에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전 직원이 동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 회의 임의 탈퇴는 없으나 무급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의 모든 권리(경조사비 청구권)와 의무(회비납부)를 복직 시 소급 적용하도록 한다.
⑤ 무급휴직자가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권리(경조사비 청구권)와 의무(회비납부)가 소실된다.
제 9 조【회비】
회비는 매월 회원자격 유지자의 급여 지급시 월정액으로 일만원(10,000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며 사우회비 지급기준 [별첨1]에 따라 지급 발생시 추가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