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리 2018.07.06 13:07

현재 공무직 무기계약인데요

2016년이후로 초과근로 소급지급 한다고 하는데 저도 해당하나요?

2017년 2월에 입사해서 계약직이였다가

2018년 1월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 2017년 분에 한에서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과근로 소급지급의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을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가족돌봄휴직/ 실업급여 1 2018.07.05 31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1 2018.07.05 222
휴일·휴가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349
휴일·휴가 주말 정규계약직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07.05 240
임금·퇴직금 연차에관해서요 1 2018.07.05 209
임금·퇴직금 챙겨야할 임금 1 2018.07.06 102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해외 취업 1 2018.07.06 188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07.06 100
고용보험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2018.07.06 124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18.07.06 162
임금·퇴직금 입사후 1년미만 정년도래후 촉탁전환시 퇴직금 1 2018.07.06 842
해고·징계 해고 통보 (부당해고)문의드립니다 1 2018.07.06 274
» 임금·퇴직금 2016년 이후 초과근로 지급 1 2018.07.06 72
임금·퇴직금 일한임금받으려면요.. 1 2018.07.06 125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 체불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8.07.06 426
기타 퇴사한 직장에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 1 2018.07.06 3970
근로시간 사감직 근무 2018.07.06 193
근로계약 이중취업에 관하여 1 2018.07.06 2798
임금·퇴직금 계산을 해봤는데 월평균연장 금액이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1 2018.07.06 15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건강휴가 문의입니다 1 2018.07.06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4981 4982 4983 4984 4985 4986 4987 4988 4989 499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