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형태의 교대근무이며 24시간 항시 유지되는 통신망 관제업무입니디
주간 09~18시, 야간 18~09시, 비번 체계로 근무를 하며 주말 및 공휴일도 수당을 받는대신 쉬는날이 없습니다
동일 형태의 근무로 회사 소속만 바뀌면서 오래도록 일해오고 있습니다
예전 소속의 회사에서는 연차 이외에 추가로 건강휴가라는 이름으로 한달에 이틀의 휴가를 줬으나
지금 회사는 1년 365일 계속 근무하면서 오직 연차로만 휴가를 쓸수가 있습니다
현 회사측에 건강 휴가를 요구 했으나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건강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