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kang 2018.07.09 13:42

계산 방법이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 근무시간은 공휴일 제외, 평일 9~18시입니다.

1. 평일 18~다음날 새벽6시 까지 근무할 경우

2. 공휴일 18~다음날 새벽6시 까지 근무할 경우

각 타임 별로 몇배를 가산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ㅠㅜ


ex) 18~22시 1.5배 / 22~02시 2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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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6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의 경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 1.5배, 22:00~06:00까지는 야간근로가산 0.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위의 법에 근거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2배, 야간근로는 0.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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