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 감시적 근무자가 휴게시간에 직장에서 화재경보가 발생한 경우
1. 단속적 감시적 근무자는 휴게시간을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여 화재관련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가?
2. 단속적 감시적 근무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업무복귀하지 않아도 되나요?
3. 단속적 감시적 근무자가 휴게시간에서 업무복귀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4. 단속적 감시적 근무자는 휴게시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업무복귀 또는 휴게시간 지속을
선택적으로 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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