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니던직장은 서울이고 결혼후 천안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고있던중 자발적 퇴사중 장거리출퇴근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걸 알게됬습니다. 6월달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 완료 후
초본 등본 혼인확인서 준비하여 센터 방문하였으나 배우자가 무직인 관계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 집값이 부담되고 배우자가 쭉지내왔던 천안에서 사는것도 나쁘지않을것같아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가까운곳에 장인어른 장모님도 거주하고 계신것도 결정에 이유였습니다.
배우자가 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결혼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과 거소지간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그어디에도 배우자의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실업인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3> 따라서 결혼 혹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했다는 점을 입증할 서류(혼인증명서류청첩장전입신고서류우편물 수령지 변경내용등)와 현 거소지에서 서울의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서류(네이버나 다음등 포털사이트 지도의 거리정보)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