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Ho 2018.07.17 10:29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직원은 퇴사 1개월 전에 회사측으로 통보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임금체불  발생시에는 "1개월 전 퇴사 통보 의무"없이 언제든 중도퇴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7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되며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즉시근로계약 해지가 가능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상 약정한 퇴사 1개월 전 통보의무를 무시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전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하계 휴가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8.07.17 15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572
휴일·휴가 2017년 10월 이후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몇일 줘야하나요? 1 2018.07.17 1543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추가에 대한 법적 효력 1 2018.07.17 98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월급에서 미지급한 금액을 퇴직금명목으로 입금뒤 중간... 1 2018.07.17 85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에 관하여 1 2018.07.17 452
근로시간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은? 1 2018.07.17 720
고용보험 질병휴직후 회사요청에 의한 휴직 연장 실업급여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7.17 652
기타 퇴사처리 안된 상태에서 타기업 이직했을 시 불이익 1 2018.07.17 15885
휴일·휴가 연차 갯수 1 2018.07.17 43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사용시 퇴직금 산입 범위에 대한 질문 1 2018.07.17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요.. 1 2018.07.17 181
임금·퇴직금 퇴직 시 3개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17 3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6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매년 해야 하나요? 1 2018.07.17 1048
임금·퇴직금 식권 -> 식대 변경 적용 1 2018.07.17 341
근로계약 입사1개월후퇴사할때 문제점 1 2018.07.17 2891
휴일·휴가 1개월 만근 전 미리 유급휴가를 땡겨 쓸 수 있는지와 생리휴가의 ... 1 2018.07.17 1536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330
근로계약 고지없는 일요일 근무 위법아닌가요? 1 2018.07.17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4988 4989 4990 4991 4992 4993 4994 4995 4996 499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