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사회 초년생으로 1월 15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정규직, 사무직)
회사를 다니다보니 적성에 맞지도 않고 저의 앞날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퇴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대략 밝히더라도 이번주 내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번 주에 타 기업 면접을 보고 현재 최종면접을 두고 있습니다.
면접 본 기업의 입사일은 8월 6일이며,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와 무관하게 다음주 내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면접 본 기업에 최종 입사를 하게되면 8월 6일에 입사를 합니다.
이력서에는 당연히 경력사항을 적지 않았으며 신입으로 지원했습니다.
현재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퇴사를 할 경우 한 달 전 통보를 하고 30일 이후 퇴사한다는 계약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늦어도 7월 31일에는 무조건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면접본 회사에 최종합격이 되고난 후 빠른 시일 내에 퇴사 통보를 한다면, 31일까지 사직서 결재가 떨어지지 않아 퇴사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7월 31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며, 이직한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중 계약으로 되어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퇴사 처리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타 기업에 입사할 경우의 불이익 (퇴사기간 30일은 아니지만 1~2주내로 퇴사 가능한지)
또한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s 현재 사내에 퇴사 7월 10일에 퇴사 통보를 하고 7월 31일까지 근무하시다 가시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팀장이 결재를 하지 않았으며, 과장 결재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공장장이 따로 불러 퇴사를 한다는 말이 들려온다는 식의 내용으로 면담을 진행했고, 다시 생각해보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며 저 또한 결재가 쉽게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이곳에 상담 요청을 하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