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히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문의사항이 생겨 글남깁니다.
저는 IT 사무직 종사자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1년정도 근무했고, 퇴사 예정인데 계약을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일반사무직의경우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주 5일 9시부터 6시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이고,
한달 급여는 세전 1,615,380원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수당관련된 지급 내역 없이 기본급 1,615,380원 이라고만 쓰여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있구요.
18년도 시급이 오르면서 연봉도 딱 최저임금만큼 올랐지만 관련된 계약서를 재작성하진않았습니다.
질문드릴게요.
1. 사무직은 포괄임금제가 무효라고 하던데, 만약 연장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만 갖춰진다면,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해서 지급받을수있을까요?
2. 연장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녁 7시 이후, 사내메신져로 업무를 처리했던 정황들을 캡쳐해뒀는데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할까요?
3.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연장근로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포괄임금제가 주로 사무직을 대상으로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의 근로시간 계산을 사실상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도입되는 것이 이유인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계약 형태는 아니지만 판례로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효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사실상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하여
동 계산된 금액보다 연봉제에 의해 계약된 금품이 적은 경우라면 당연히 부족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미지급시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귀하의 경우 주5일 40시간 근무에 월1,615,380원을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근로의 대가로
매월 수령하셨다면 통상 시급은 약 7,730원에 해당되므로, 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 40시간 이상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임금(50%)도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 퇴직음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