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백호 2018.07.25 13:40

외국에서 100%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한국법인(유한회사)입니다.

한국법인이  사업진행을 하면서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와 근무장소(회사가 지정하는 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단,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는 조건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체결 후 사업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을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변경하게되었는데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직원이 계약서상의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로 복귀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만일, 담당업무와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직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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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7 10:05작성

     당초 근로계약 상의 조건이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근로계약 변경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와 협의하고 그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계약 내용에 이미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 또는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당초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동 근로계약 조건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출퇴근 문제 등 기타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 경영상 필요에 의거 담당업무와 근무장소 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변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근로계약 해지(해고)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당초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 내지 필요성이 긴요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인 변경에 따라 해고 조치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부당해고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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