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남신 2018.07.25 16:48

안녕하세요. 제가 일했던 업장의 형태에 대해 질문드리려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알바몬에 등록된 해당 업소의 시급은 9,030원 입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근무기간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90%) 8,140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업장에서는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했습니다.

최저시급인 7,530원에 1.2배를 하여 9,030원이 나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며, 최저시급을 지키고 주휴수당 또한 지급하여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8,140원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업장에 이러한 형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첫 입사시에 (2017년 11월)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정직원의 급여는 191만원 정도이고 수습사원은 90%을 할당받기때문에 171만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고 세금문제로 155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정직원 같은 경우에도 최저월급 형태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첫 근무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부여하는 것도 합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3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법5조제2항에 따라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다르게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며 단순노모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해당 직종은 택배원음식배달원패스트푸드 아르바이생주차관리원청소원등이 해당됩니다.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 하거나,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택배원이나 음식배달원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생주차관리원청소원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직종이 아니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의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액에 1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업종이 최저임금액 감액에서 제외되는 업종인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고최저임금 감액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포함 8140원의 시급을 지급할 경우 월 1416360원의 급여가 지급되어(8140×주휴 제외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법위에는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급 계산에... 1 2018.07.25 1014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의 담당업무 1 2018.07.25 228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 2018.07.25 594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시급 포함과 수습기간에 대하여 1 2018.07.25 1694
임금·퇴직금 근무조건 및 최저시급 문의 1 2018.07.26 31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월급을 잘못 받고있는거 같아요... 1 2018.07.26 208
기타 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 1 2018.07.26 578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1 2018.07.26 653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 일수 및 연차 유급휴가에서 여름휴가등 사용일수 ... 2 2018.07.26 990
휴일·휴가 연차 계산 2 2018.07.26 301
휴일·휴가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관련 2 2018.07.26 8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상세히) 부탁드립니다. 1 2018.07.26 541
근로시간 야간근무시간계산 1 2018.07.26 2340
근로시간 교육으로 인한 조기출근 후 중간 남는 시간 잔업시간 인정 여부 1 2018.07.26 345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2018.07.26 360
임금·퇴직금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8.07.27 343
임금·퇴직금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외주용역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1 2018.07.27 814
고용보험 실업급여처리 2 2018.07.27 390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수급 자격요건 문의 1 2018.07.27 12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2 2018.07.27 313
Board Pagination Prev 1 ...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