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5 01:45


김 은숙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관할 법원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요구하신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관한 내용의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법률실무-(3)강제집행>이라는 문서안에 "강제집행사례-8.
재산명시신청"편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구차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위의 문서를 직접다운받아 활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료에는 재산명시신청제도에 대한 해설과 예시, 신청서 작성 예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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