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8 10:56


박 철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통상임금의 계산법은 간략히 말씀드려서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226시간 ×8시간) + (통상임금구성에 포함되는 각종수당의 합÷226시간 ×8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이 602,100원이고 통상임금 구성에 포함되는 각종수당의 합이 250,000원이라면 1일통상임금은 (602100÷226×8) + (250000÷226×8)= 30,163원입니다.

문제는 통상임금 구성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인데요...

가족수당과 급식비의 경우 노동부와 법원의 판단이 각각 다르며 가족수당의 경우 독신근로자도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가산되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 가족이 잇는 경우에만 일정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수당의 성격을 파악하여 어떤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어떤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수당을 정리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은 월평균보수액의 4.5%를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부담하고 의료보험료는 1.5%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나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월평균보수액과 의료보험료의 월평균보수액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다른 것으로 이를 약간 상회합니다.

아룰러 국민연금의 월평규보수액산정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과 의료보험료의 월평균보수액산정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이 각각 다릅니다.


3.

노조간부에 대한 불신임은 조합원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노동조합 자체의 규약을 통해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규약을 참조하여 규약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불신임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합원 전체의 1/2이상 출석하는 총회를 통해 출석조합원의 2/3이 찬성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잇습니다.

문제를 총회를 소집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에는 1) 노조위원장이 자발적으로 직접 총회를 소집하거나 2)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총회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노조위원장이 이를 수락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3) 위의 2가지 사항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이 노동위원회에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을 신청하여 지명을 받은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연월차휴가(또는 수당)은 근로자 개별에게 귀속되는 고유의 것으로 노동조합이 이를 삭감 또는 반환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 개별이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향후에 발생할 임금채권 및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노조가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은 근로자 개별이 갖는 것으로 그 처분의 주체 역시 해당 근로자가 개별만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노조가 연월차수당을 반환하고 이를 근로자개별이 합의하는 형태를 취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합의하지 않은 이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노조임원의 해임요구와는 별개로 회사에 연월차휴가 및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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