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준비중인데 설립과정에 사측에 통보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노조설립 준비중인데 설립과정에 사측에 통보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수습기간에는 다른회사 소속이다가 수습 종료 후 원래 채용된 회... 2 | 2018.07.31 | 319 | |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과정에 사측에 통보가 되나요? 1 | 2018.07.31 | 2163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거부, 월급 세부내역 변경(근로자 미동의) 1 | 2018.07.31 | 1625 | |
휴일·휴가 |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 2018.07.31 | 981 | |
임금·퇴직금 | 격일 근무 임금 및 연차 수당 궁금합니다. 2 | 2018.07.31 | 214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 2018.07.31 | 243 | |
휴일·휴가 | 특별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1 | 2018.07.31 | 1842 | |
근로계약 | 못받았던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7.31 | 10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휴가 제한관련 문의 1 | 2018.07.31 | 1514 | |
고용보험 |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 2018.08.01 | 1046 | |
임금·퇴직금 | 퇴사 전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 2018.08.01 | 45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가요 1 | 2018.08.01 | 206 | |
임금·퇴직금 | 자격증대여자 퇴직금지급 1 | 2018.08.01 | 1616 | |
휴일·휴가 |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18.08.01 | 2176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지급시, 회사내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시 계... 1 | 2018.08.01 | 2905 | |
해고·징계 | 근태 관련 해고 문의 1 | 2018.08.01 | 1047 | |
비정규직 | 부당한 업무지시 1 | 2018.08.01 | 2480 | |
근로시간 | 주40시간 미만일때 시간외 근로 3 | 2018.08.01 | 297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 2018.08.01 | 40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황,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 1 | 2018.08.01 | 14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총회를 거치면 노동조합이 설립됩니다. 이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할 행정관청이 해당 사업장에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 과정을 통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