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zel 2018.08.01 07:30

 안녕하세요

저는 7월 중순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기로 회사에 말하고 2018.8.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 3월 1일부터 다녔기에 일년반이 되가는 상태이구요.

아직 연차가 5일 남아 있어 마지막 근무인8월에 쓰려고 하니 반차를 많이 사용하고 재택근무(주2,3회는 회사 출근)를 하고 있어서 5일 다 제공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사정때문에 7월에 반차 딱2번쓰고, 주로 혼자 하는 업무가 많았기에 재택근무(현재까지 재택근무 한지 일주일밖에안됨)도 가능하다고 한건 회사측이였는데 이러한 경우로 인해 남은 연차 사용이 불가피할 수 있는 건가요? 규모가 작은 회사는 남은 연차도 쓰기 어려운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8.02 09:10작성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휴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 또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기간에는 다른회사 소속이다가 수습 종료 후 원래 채용된 회... 2 2018.07.31 319
노동조합 노조설립 과정에 사측에 통보가 되나요? 1 2018.07.31 216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거부, 월급 세부내역 변경(근로자 미동의) 1 2018.07.31 1626
휴일·휴가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2018.07.31 981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 임금 및 연차 수당 궁금합니다. 2 2018.07.31 214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2018.07.31 243
휴일·휴가 특별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1 2018.07.31 1848
근로계약 못받았던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7.31 10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휴가 제한관련 문의 1 2018.07.31 1514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46
» 임금·퇴직금 퇴사 전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8.01 456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18.08.01 206
임금·퇴직금 자격증대여자 퇴직금지급 1 2018.08.01 1622
휴일·휴가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18.08.01 2176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시, 회사내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시 계... 1 2018.08.01 2905
해고·징계 근태 관련 해고 문의 1 2018.08.01 1047
비정규직 부당한 업무지시 1 2018.08.01 2480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일때 시간외 근로 3 2018.08.01 297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2018.08.01 409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황,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 1 2018.08.01 1455
Board Pagination Prev 1 ...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