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ckim 2018.08.01 10:36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우린 5인이 근무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없구요.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입니다.

문제는 연세가 60이 넘는 직원이 근무시 매일 술을 드신다는 겁니다.

이미 주민들이 알고있고 직원들도 무두 알고있고 자치회장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권고사직을 해야하는 단계에 와있는데 ~

권고사직을 한달전에 문서로 해야하면 법적문제가 없나요

취업규칙이 없기에 정년도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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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8.01 17:15작성

      근무 중에 술을 마시는 것은 징계의 원인으로 삼을 수 있다할 것입니다만,

      음주를 하는 장소, 시간, 음주의 양과 음주로 인한 업무소홀 또는 근무태만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도 및 그로인한 민원의 발생 그리고 당사자에 대한 경고(시말서를 2~3차례 받는 등) 등을

      행한 후에  징계의 정도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당한 해고일 경우에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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