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kwon1412 2018.08.01 11:34

*건설업으로 자격증 대여로 2년이상 취득된 퇴사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사업주에게 요구합니다

상근이 아니고 자격증만 대여로 퇴직금 지급은 불합리하여....

 회사에서는 어떤대응이 필요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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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2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할 경우 발생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형식에 불과할 경우 사용자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를지지 않습니다.

     

    실제 해당 자격증 대여자가 자격증만 대여하고 형식적으로 귀하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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