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단 내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지금 직장을 그만두려하는데 퇴직 통보를 얼마 전에 해야하나요?
프리랜서 계약 상에는 퇴직통보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거 그저 3개월 계약에 말 없을시 1개월씩 연장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만둬야 다른 직장으로 옮길텐데 무조건 1달 전 통보를 해야하나요?
저는 공단 내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지금 직장을 그만두려하는데 퇴직 통보를 얼마 전에 해야하나요?
프리랜서 계약 상에는 퇴직통보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거 그저 3개월 계약에 말 없을시 1개월씩 연장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만둬야 다른 직장으로 옮길텐데 무조건 1달 전 통보를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시, 미사용 년차 수당에 관한 문의 1 | 2018.08.03 | 646 | |
기타 | 바쁘시겠지만 100186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8.08.03 | 62 | |
해고·징계 | 2틀일하고 해고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또한 해고... 1 | 2018.08.03 | 380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임의 변경 및 근로외시간/ 취업규칙 등에 대한 질문 1 | 2018.08.03 | 1511 | |
기타 |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 2018.08.04 | 44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 2018.08.04 | 245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 2018.08.04 | 3099 | |
휴일·휴가 |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 2018.08.04 | 887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당일 사용예정이었던 연차의 경우 1 | 2018.08.05 | 1134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와 관련하여 1 | 2018.08.06 | 189 | |
해고·징계 | 징계해고후 복직에 따른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1 | 2018.08.06 | 215 | |
고용보험 | 회사 계약이 정부 지원금때문에 계약직으로 된 경우 퇴직금 2 | 2018.08.06 | 413 | |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퇴사 통보 얼마전에 해야하나요 1 | 2018.08.06 | 3206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준수 및 개인서류를 돌려주지않습니다. 1 | 2018.08.06 | 132 | |
근로계약 | 공사종료 후 타현장 입사시 계속근로여부 1 | 2018.08.06 | 245 | |
임금·퇴직금 | 산학협력 인턴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문제 1 | 2018.08.06 | 103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변경 1 | 2018.08.06 | 689 | |
근로시간 | 비번인 날을 주휴일로 회사가 정한다면 합당한건지.... 1 | 2018.08.06 | 2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속근로년수로 계산이되나요? 1 | 2018.08.06 | 735 | |
휴일·휴가 | 퇴직전에 연차를 다 쓰는게 나을까요? 1 | 2018.08.07 | 7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퇴사하시고자 하는 사직일을 최대한 앞당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되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