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얼마전 해운회사에서 2개월가량 실습생으로 근로후 개인적사유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3등기관사의 자격인 3급기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하였지만 교육이라는 회사목적으로 한달에 933달러를 받고 업무를하였습니다 물론 주말휴식도없고 최저임금에도 한참못미치는 근로를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맞지않아 퇴사를하였는데
회사는오히려 제 면허 발급과 비자발급에 소요된 금액으로 회사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소요금액 약 55만원을청구하고 정산하지 않으면 서류를 돌려줄수 없다고하며 2달이 지난 지금도 선원수첩 여권 각종 선원교육증명서를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떠한방법으로 제 서류를 받을수있고 또한 어떻게 최저임금으로 다시 정산하여 제 월급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선원법 제 3조의 2항에 따라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습선원의 교육훈련 기간 중 선원법이 정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습선원의 경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실습선원이 실습을 마치고 승무하게될 직급에 해당되는 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 만큼 귀하가 지급받은 933달러의 월급여를 위 기준에 비교하여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사업장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선원근로감독관에 제기하는 형태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원수첩의 경우 선원법 제 45조에 따라 승선중이 아닌 경우에는 자신이 지녀야 하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해양수산청·선원근로감독관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