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1월25일에 입사를 하여 2018년7월31일에 퇴사를하였습니다 퇴사 한달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한달이지나도록 사람을 구하지못해 인수인계는 하지못한 상태로 퇴사처리되었고요 퇴직금을 얘기하니 퇴직금에대해서 모른다고 나오시다가 월급을 통장에130만원 현금으로 50으로받다가 2018년3월쯤부터 7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3개월 월급200만원에 대한 퇴직금을달라하였는데 현금으로 받은돈들은( 70만원을 )세금처리를 안하고 받아왓으니 200만원으로 세금처리를해서 안냈던 세금을 토해내고 퇴직금을 받으라하여 대기중인상태인데 문제는 2015년11월25일부터 2016년7월까지 일을하다 회사사정으로(대표님이 개인적으로 힘들고 장사가안되서 ) 인해 권고사직이되어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10월에 실업급여가 끝나고 다시 입사를하여 여태 일을해왓는데요 회사측에선 2017년1월에 입사신청을 늦게했더라고요 실업급여 받기전 일한개월수부터 퇴사한날짜까지를 퇴직금에 포함해서 받을수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