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1004 2018.08.13 16:54

저희는 연차촉진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2017.5.30 입사자 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연차수당을 산정 및 지급해야 되는데요

[질문 1]  2017.9.1 입사자가 2018.8.31 퇴직시(1년 계약기간 만료) 받을수 있는 연차일수는 한달 만근시 생긴 11일과 1년차 80%이상 출근시 부여된 15일 휴가 합하여 26일 중 1년간 사용한 연차를 빼고 지급해주면 되나요?(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시에는 연차촉진 대상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질문 2] 2017.9.1 입사자가 2019.8.31 퇴직시(2년 계약기간 만료) 받을수 있는 연차일수는 2018.9.1 한달 만근시 생긴 11일과 1년차 80%이상 출근시 부여된 15일 휴가 합하여 26일이 발생하고,   이 26일에 대해 연차촉진을 시행하게 되면 2019.9.1일에 발생하는 15일만(2019.8.31퇴직으로 사용할수 없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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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7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네 맞습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촉진을 했다고 해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사용촉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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