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차 수급을 마쳤으며, 구직급여일액은 54,216원 입니다.
몇 일 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서 소득이 생겼고,
이번 2차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내역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근로내역에서 소득수령액이 고액인데, 이것이 다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업무 특성 상 짧은 기간 내에 고소득이 가능합니다)
3일(30시간)을 일하였고, 한 달 실업급여액 이상(190만원 이상) 입니다.
3일간은 실업일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러한 고소득이 실업인정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