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17년 08월 11일
퇴사: 2018년 08월 31일 예정(퇴직 사유: 권고사직.회사의 경영 난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
상여금지급 규정: 연 200%(기본급대비), 1년 이상 근무 시
시기: 여름휴가. 추석. 연말. 구정(50%씩 지급)
* 작년(2017년) 추석 상여금-전 직원 지급(2017년 08월 16일 입사자도 50% 지급)
* 해당연도 여름 상여금- 전 직원 지급한 내역 없슴.( 여름휴가-일이 바쁠 때는 못가기도 한다고.)
다음은 제가 생각한 내용입니다.
< 회사의 부당 대우>
* 작년(2017년) 추석 상여금-입사 후 1년 경과 후라고 말했지만, 본인만 빼고 지급
* 해당연도 여름 휴가비 - 원칙적으로 하면. ( 여름휴가를 가지 않아서, 기준 날짜가 없음.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1년 미 만이 될 수 도 있고, 안 될수도 있으므로...)
** 해당연도 추석- 다음 달(9월)에 상여금 지급 시기(얼마남지(한 달 정도) 않은 상황해서 권고사직)
이랬을 때, 회사의 부당 대우로 인해 위 내용에 대한 상여금 지급받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