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방식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평균임금에 의한 방식만 알고있었는데 통상임금중 큰 금액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규정때문에 혼돈이 생겨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전 3개월 급여합계액이 10,000,000원인 경우 10,000,000/3월 = 3,333,333원
3,333,333/209시간x8시간 = 127,591원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단 통상임금의 기준급여를 잘 모르겠어요 퇴직전 3,000,000 3,200,000 3,800,000 순으로 급여를 받은경우
3개월 합계금액 10,000,000/3월 = 3,333,333 인지 최종급여 3,800,000원이 기준급여가 되는지
통상임금 산정하는 기준급여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