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법인 회사 소속으로 근무 중이며 대부분의 근무가 해외 출장 근무 입니다.
해외근무시 급여 휴일에 관한 특별한 내용은 근로 계약서에 언급이 없습니다. (연봉 근로 계약서)
궁금한 점은 한국의 휴일, 예를 들어 개천절, 한글날, 추석등의 한국 공휴일에 해외에서 근무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 휴일근무수당 즉 1.5배의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국가의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로 인정합니다.
저는 대한민국법인회사 소속이므로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적용됨으로 대한민국의 공휴일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해외근무시 대한민국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그런줄만 알고 있었는데 약 5년이 지난 지금 확실하게 알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에서 정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는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날) 휴일 입니다.
기타 한글날 등 국경일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정함에 따른 약정휴일입니다.
(최근 법개정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국경일)에 대하여도 휴일로 정한 바 있음)
- 따라서 귀하의 연봉계약에 국경일 등을 휴일 근무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별도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