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용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입니다.
저의 근무패턴은 주주야야비휴로 주간에는 9시~18시(8시간,1시간휴게), 야간에는 18시~익일09시(12시간 : 18시~22시 4시간,
22시~06시 6시간-휴게시간2시간, 6시~9시 2시간-식사시간1시간)입니다. 30일 기준으로 200시간, 31일은 1조는 200시간, 2조는 208시간, 3조는 21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사용하는 급여계산식은
1. 기본급 : 209시간 * 7,530 = 1,573,770
2. 야간근로가산금 : 60시간 * 8,152 * 0.5 = 244,560
3. 연장근로수당 : 26시간 * 8,152 * 1.5 = 317,928 (총근무시간-174시간)
4. 정액급식비 : 130,000
5. 휴일수당 : (평일에 발생된 공휴일 근무시 주간근무자에게 8시간 * 0.5를 수당으로 줌)
으로 30일 , 평일 공휴일근무 없는 것을 기준으로 2,266,2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연장근로수당의 시간계산에서 총근무시간에서 174시간을 뺀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 계산식이 틀리다면 어느점이 어떤 법령(?) 또는 기준을 어겼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에 제시할 올바른 계산식도 궁금합니다.
중앙행정부처라서 근거가 미약하면 인정을 안하네요. 만약에 올바른계산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