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중 화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사관께서는 두달치 임금 보상으로 화해여부를 물어 왔는데 그동안의 괴롭힘이 너무 억울하여 차라리 심의를 받겠다는 의사전달을 하였는데 금전보상이면 어느정도면 되겠는지의 물음에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일체를 요구한다는 답변을 드렸읍니다.
금전보상이 된다고 하여도 제가 불의에 대한 타협을 하는것 같아 감정을 추스리기가 힘이들것 같읍니다.
화해금 대한 금전보상 산정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서 정한 별도의 화해금 산정 기준은 달리 없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이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해고 기간 동안 근무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 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원직에 복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고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기타 여러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고려하면 별도의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겠지만, 아직 우리 법이나 기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판정에서도 해고기간 받을 수 있는 임금 외에는
추가적인 위로금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