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주주 야야 비비 입니다.
주간은 07:30 ~ 17:00
야간은 17:00 ~ 07:30
입니다.
3조 2교대
주주 야야 비비 입니다.
주간은 07:30 ~ 17:00
야간은 17:00 ~ 07:30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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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 2018.11.22 | 299 | |
임금·퇴직금 |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8.11.22 | 11804 |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11.22 | 145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과 회사측의 취하서 요구 질문입니다. 1 | 2018.11.23 | 1145 | |
기타 | 사업자 1 | 2018.11.23 | 75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58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거부 1 | 2018.11.23 | 178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취하했는데 노무사비용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1 | 2018.11.23 | 4943 | |
휴일·휴가 | 격일근무자 입니다. 연속 된 휴가에 대한 연차사용일이 궁금합니다. 1 | 2018.11.23 | 281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범위 상담 1 | 2018.11.23 | 385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 시간 1 | 2018.11.23 | 1157 | |
임금·퇴직금 | 휴계시간과 야간수당 관련 상담문의 1 | 2018.11.23 | 95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1 | 2018.11.23 | 661 | |
휴일·휴가 | 연속근로자이지만 재계약을 반복하는 근로자로 연차관련 문의드립... 1 | 2018.11.24 | 944 | |
근로시간 | 3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의 전환가능 여부 확인 1 | 2018.11.24 | 409 | |
휴일·휴가 | 선지급되는 연차수당에 대한 문제 1 | 2018.11.24 | 2544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1 | 2018.11.24 | 116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알바생입니다.. 1 | 2018.11.25 | 1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11.25 | 4237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 2018.11.26 | 24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과, 야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이중 1시간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이 있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5시간으로 월평균으로 산정하면 월 평균 86시간(8.5시간×365/12/3)이 나옵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3.5시간으로 월평균 약 137시간이 나옵니다. (13.5시간×365/12/3)
또한 주간 연장 5시간(0.5시간×365/12/3)이 나오며 여기에 연장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월평균 주간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야간 연장근로의 경우 1일 13.5시간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5.5시간으로 월 평균 55.7시간이 나옵니다.(5.5시간 ×365/12/3) 여기에 연장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약 월평균 29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월평균 70시간으로 여기에 야간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약 35시간의 월평균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가 1주 8시간씩 월 4.34주를 적용하여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한 월 유급근로시간수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귀하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월 급여총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