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8시 부터 ~ 익일오전 09시까지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속된 휴가에 대한 연차 사용일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달 짝수출근인데...
28일(출근날), 30일(출근날) 휴가를 가려면...
연차를 28,29일 2개 소모하는 것인지..
28(29)30일 3개를 소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후 18시 부터 ~ 익일오전 09시까지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속된 휴가에 대한 연차 사용일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달 짝수출근인데...
28일(출근날), 30일(출근날) 휴가를 가려면...
연차를 28,29일 2개 소모하는 것인지..
28(29)30일 3개를 소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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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 2018.11.22 | 299 | |
임금·퇴직금 |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8.11.22 | 11804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11.22 | 14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과 회사측의 취하서 요구 질문입니다. 1 | 2018.11.23 | 1146 | |
기타 | 사업자 1 | 2018.11.23 | 75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58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거부 1 | 2018.11.23 | 178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취하했는데 노무사비용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1 | 2018.11.23 | 4943 | |
» | 휴일·휴가 | 격일근무자 입니다. 연속 된 휴가에 대한 연차사용일이 궁금합니다. 1 | 2018.11.23 | 281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범위 상담 1 | 2018.11.23 | 385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 시간 1 | 2018.11.23 | 1157 | |
임금·퇴직금 | 휴계시간과 야간수당 관련 상담문의 1 | 2018.11.23 | 95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1 | 2018.11.23 | 661 | |
휴일·휴가 | 연속근로자이지만 재계약을 반복하는 근로자로 연차관련 문의드립... 1 | 2018.11.24 | 944 | |
근로시간 | 3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의 전환가능 여부 확인 1 | 2018.11.24 | 409 | |
휴일·휴가 | 선지급되는 연차수당에 대한 문제 1 | 2018.11.24 | 2544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1 | 2018.11.24 | 116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알바생입니다.. 1 | 2018.11.25 | 1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11.25 | 4237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 2018.11.26 | 24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임금의 손실 없이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28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비번일은 격일제 근로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28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27일/28일/29일 휴무후 30일에 근로제공하게 되어 2일의 연차휴가가 공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